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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규제지역 가계,서민,실수요자,사업자 대출 가능 현황

by §⁂⁑⁂§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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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현황

 

투기지역

가계대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서민/실수요자 LTV/DTI 10% p 우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LTV : 9억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 DTI 4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40% 확대 적용

 

저녁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의 야경 모습
해가 지고 있는 서울의 모습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6억 이하 60%(20% p우대), 6~9억 이하 50%(10%p우대), DTI: 60%(20%p우대)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 지역(비규제 지역 포함) 주택 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푸른 하늘과 산이 함께 보이는 서울의 도시 모습
넓은 강과 함께 보이는 아파트 숲의 모습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 DTI 4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 40% 확대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6억 이하 60% (20% p 우대), 6~9억 이하 50% (10%p 우대)
  • DTI 60% (20%p 우대)
  • 대출 최대한도 4억 원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 지역(비규제 지역 포함) 주택 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0%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달리 LTV가 적용되므로 내가 매매하려는 곳이 어느 지역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대출 가능 현황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0%)
  • 1 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의무화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 무주택세대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 DSR : 6억 초과 주담대, 1억 초과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 40% 확대 적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5억 이하 70% (20% p 우대), 5~8억 이하 60% (10% p 우대)
  • DTI 60% (10%p 우대)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모든 지역(비규제 지역 포함) 주택 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12개 지역을 포함합니다.언급안된 지역들이 있으니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거래전에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조정지역 대출 가능 현황

 

 

LTV, DTI, DSR 등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막상 대출받게 되는 액수는 그보다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다면, 미리 은행에 정확한 대출금을 확인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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