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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작성사례, 신고방법, 양식 등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에 도달하면, 소득을 얻는 모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가 있습니다. 이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져,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손쉽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간편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오늘은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 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 많은 분들이 바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겠지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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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3억 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1억 5천만 원 미만
    (3) 소득세법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7천 5백만 원 미만

     

    • 도소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외 대상사 2와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을 하는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 의료/보건용 역할을 하는 사람: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근로소득세율표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300x250

     

    적자(결손) 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그 적자 금액을 15년 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간편장부 대상자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신고한 소득액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를 통해 간편 장부를 작성한 간편 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적자가 발생해도 해당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의 기록과 보관이 불성실하다면 가산세로 인해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간편장부 작성방법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서식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원기관련 매임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작성 기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정과목: 거래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 거래 내용: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판매, 구입 등 거래 구분과 대금 결제 방식을 기재합니다.
    •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수입: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등 영업 수입(매출)과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 비용: 상품 원재료, 부재료 매입액, 일반 관리비, 판매비(영업 활동 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 비용을 기재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간편 장부 대상자 작성방법

     

    간편 장부 작성사례 확인

    간편장부 작성사례.hwp
    0.09MB

     

     

    1) 계정과목

    •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 수입금액
    • 비용: 상품 매입, 재료비 매입, 제조 경비, 임차료, 지급 이자, 접대비, 기부금, 차량 유지비 등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 비용

     

    2) 거래 내용

    • 거래 내용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의 원본을 보관합니다.
    • 비용 및 매입 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4) 수입

    • 매출과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간편장부 대상자 혜택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간편장부 대상자 혜택

     

    5) 비용

    • 상품 매입, 재료비 매입, 일반 관리비, 판매비(영업 활동 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 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액과 부대 비용을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 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 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 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카드등',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할 때 이러한 기준과 내용을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간편장부 신고절차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먼저,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일매출과 일일매입을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다음 단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편 장부에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과 비용을 정리합니다.

    간편장부 신고절차간편장부 신고절차간편장부 신고절차
    간편장부 신고절차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작성

    간편 장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편 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서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종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
    0.02MB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
    0.02MB



    간편장부 서식

    간편 장부 작성과 관련된 주의사항 및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주의사항

    간편 장부를 작성하실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을 초과하면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국세청 서식

    국세청에서는 간편 장부 작성을 도와주기 위해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을 사용하시면 작성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간편장부_한글2004.hwp
    0.02MB
    간편장부_엑셀2003.xlsx
    0.09MB

     

     

    만약 여러 개의 소득(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각각의 소득에 대한 간편 장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가시면 세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시 국세청의 서식을 활용하면 신고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서식간편장부 서식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 서식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절차를 따라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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