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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IMF 이후 대규모 실직과 빈곤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바로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격을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목차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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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금융, 사회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언급되었지만, 2024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 파일과 관련 부처(국토부, 교육부 등)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되었습니다.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먼저, 수급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존에는 30%의 중위소득 기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32%로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기존에는 47%였던 주거급여 비율이 48%로 완화되었습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이 부분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혜택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구직촉진 수당, 토지 가격 적용률, 자동차 산정 기준, 부채 인정 범위, 급여 관리자 지정 대상 치매 노인 기준 등 다양한 개정 사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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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4대 급여 외에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가구 내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교육 활동 지원비로 46만 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65만 4,000원,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72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임차급여를, 오래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에서는 매월 17만 8,000원부터 시작하여 서울에서 4인 가구는 52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의료 항목에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 기관 및 진료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담금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2024년 기초생활수급자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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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 주민세 감면제도

    • 주민세 감면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시, 군, 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면제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 할인은 여름철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며, 7월과 8월은 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까지 할인되며, 7월과 8월은 12,000원까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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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5.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의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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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경사항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소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담은 것으로, 중위소득 35% 이하까지 확대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생계급여

    2024년 기준에서 중위소득 32%까지로 확대됩니다. 재산 기준에서 자동차 및 주거용 재산에 대한 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5. 자산형성 지원 및 교육급여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는 청년층에게 맞춤형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수준도 높여지며, 최대 100%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6. 청년층 탈수급 지원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이 현행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은 월 소득에서 4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K-패스 이용 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하는 혜택을 검색한 후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4. 모든 혜택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일부 혜택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생계급여 신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검색합니다.
      • "생계급여"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지원 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필수)
    • 제적등본 (필요시, 부양의무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필요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시)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일로부터 평균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특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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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복지로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급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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