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유지 해야 하는 이유와 2024년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입금하면, 정책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5천만 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가입자 수가 줄고 해지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좌를 유지하는 이유는 곧 만기를 맞이하는 2월부터 다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이 계좌를 통해 누적된 금액은 정책 기여금과 이자를 통해 더 커지며,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이 더 확대되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여러분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매월 최대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입니다.
- 입금 가능 범위: 1천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월 70만 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 계약기간: 60개월
- 이율: 기본이율 4.5%, 우대이율 1.50% (최대 연 6%)
- 가입은 총 12개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기간
- 가입신청 기간: 2024년 1월 2일(화)부터 1월 12일(금)까지
- 계좌개설 기간: 1인 가구는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 6년 한도 반영 시 최고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기여금 얼마나 받을까
개인소득 구간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구간 |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기준 | |||
1 | 2,4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
24,000원 |
2 |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1,6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
23,000원 |
3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2,6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
22,200원 |
4 |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 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
21,000원 |
5 | 6,0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초과 | 미지급 |
청년도약계좌에서 정부기여금은 납입한 금액과 소득별로 지급 비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월 최대 2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에 가입 신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령, 소득, 가구 소득 등의 자격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한 후 2주 후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우대이율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며, 매월 신청기간과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 후 청년도약계좌 전망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첫 주택 구입 외에도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이자과세 15.4%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년간 연 6% 적금 금리에 70만 원을 적립한 후 만기 시 납부해야 하는 986,370원이 세이브됩니다. 만약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면, 다른 고수익 상품보다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계좌가 유지되기 때문에 만기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3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3년 후 상품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15.4%) 면제를 그대로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줄이고 중도 해지 시 혼인과 출산 시 비과세 혜택을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육아휴직자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유효한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40%) 적용 기한은 연장될 예정이며,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잔여 복무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단기 복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결혼·출산시 중도해지 해도 혜택 유지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이 상품은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결혼 또는 출산 시에도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형 장기펀드 연계도 강화되어 만기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절세 혜택과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확대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조건 완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 기간은 연장되고, 가입요건은 확대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이행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도 완화되어 단기 복무자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문제점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최고 금리를 제공하지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금리를 제공하는 다른 상품들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상품 중 1명은 중도 해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유지 전략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 만기 중 3년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가입자라고 해도 가입 1년 6개월 정도이므로, 이미 가입한 분들 중에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들은 잠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을 유지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중도 해지율이 2.5%에서 4% 정도로 낮아지며,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다른 시중 상품보다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참고 유지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청년도약계좌가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니, 가입을 고려하지 않았던 분들도 자신의 조건을 확인하고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납입식이므로 납입금을 조절하면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저도 입사하고 처음으로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때마다 100만원을 매달 5년 동안 납입하며 결혼 준비와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이 존재했다면 더 빨리 가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서 5년간 열심히 납입하면 자신의 집을 마련하거나 결혼 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희망적금과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희망적금과 중복 가입할 수 없었던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적금은 다음 달 말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기에 받은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선납 형식으로 넣거나 일부만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최대한 부어서 1천3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다시 넣을 때 월 납부 한도액인 70만 원으로 나눠 봤을 때 18개월치 이상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자도 그만큼 더 많이 붙어줍니다.
일부만 다시 넣을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을 넣어야 이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가 희망적금 초기 가입자의 만기일인 다음 달 21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목돈을 선납 형식으로 넣어서 이자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기 자체는 다른 가입자들과 동일하게 5년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적용되며 만기도 5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시중 은행들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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