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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노동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각국의 근로자들이 함께 연대의식을 다지며,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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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휴무 여부 정보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결론적으로,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경제적 보상을 위한 법적 지정일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날을 근로자의 날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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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좀 더 많은 쉼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며,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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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를 계속하며, 이는 회사의 업무성격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은행은 휴무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소재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은 아니지만,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금은 근로자들이 평소에 받는 임금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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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 (출처 : 다음 달력)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곳은?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이 휴무이며, 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합니다. 하지만 택배 회사는 정상 근무를 합니다.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의 날에도 일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보험 설계사, 퀵 서비스 배달 기사, 대리 운전자 등도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공공기관 중 시군구청과 학교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다. 이는 국가,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의 휴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 기준법 대신 해당 법에 따라 근무일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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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곳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가능할까요?

    먼저 대체 공휴일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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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쉬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아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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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며, 법정 공휴일은 명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지만, 공무원, 교사, 국공립 유치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들이 토, 일, 월 3일의 휴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 신정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어린이날 (5월 5일)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다만, 선거일 중에서도 보궐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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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지급기준

    2022년부터 5명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을 이미 주는 것이므로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무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무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무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10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로 휴일 근무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은 휴일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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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일까요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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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휴일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68일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분들의 경우, 2023년 공휴일은 117일입니다.

    날짜 요일 공휴일
    1월 1일 일요일 신정
    1월 21일 ~ 1월 24일 토요일 ~ 화요일 설날(연휴)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오신날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 28일 ~ 9월 30일 목요일 ~ 토요일 추석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휴일 중 하나로,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라 관공서 등이 쉬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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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언제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수당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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