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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출산했을 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하게 되는 가족의 일입니다. 출산 후 아기의 돌봄과 양육은 물론, 아내의 회복과 가족 생활을 위해서도 남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출산 휴가가 꼭 필요합니다.
출산 후 아내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이 동안에는 가족 구성원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출산휴가를 쓰면 아내의 회복과 가족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는 부모 양쪽에서 아기의 돌봄과 양육을 함께 해야합니다. 출산휴가를 써서 남편도 출산과 아기의 돌봄에 참여하면, 부모 양쪽에서 아기를 돌보는 부담이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남편 출산휴가는 아기와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한 사회적 정책입니다. 출산율 증가, 출산 후 부모의 직장 복귀 및 일과 가족 생활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출산휴가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출산 후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남편 출산휴가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급여지원 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일단은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것은 대상은 당연히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총일수는 10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게 되면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서 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딱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일수를 어떻게 나눌 건지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출산하고 난 직후에 며칠을 쓰고, 나중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올 때 남은 일수를 나눠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전체를 사업주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401,91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10일분을 선지급을 하고, 기업에서 지원금을 대신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지원금을 빼고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출산휴가 규정
당연히 배우자 출산 휴가를 썼다고 해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해서 지금 개정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라서 이전이면 당연히 개정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를 위반해서 우리는 이거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배우가 출산 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출산 전후 휴가처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을 고려해서 휴가 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전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요건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해서도 지급 요건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18조 2에 따른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서 마찬가지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넘은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사유
혹시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관련해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단, 굉장히 특수한 사유들입니다.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배우자가 질병 또는 부상》, 《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초 5일만 가능하고,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사이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시작한 날 기준으로 보통 통상임금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인상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가끔은 이제 나중에 연봉 협상이 일어나고 소급해서 인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추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게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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