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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월세 신고제 

    2022년 6월 1일 화요일,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이 곧 종료되고,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1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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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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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임차료가 월 3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 (화)
    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제재 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관태료 부과 유예)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게약의 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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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서명한 임대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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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온라인 신고 방법

    1. 네이버나 구글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molit.go.kr)'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임대차 신고 아래에 신고서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4. 로그인이 되셨으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빈칸을 채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력 및 실명확인 클릭
      • [계약서 첨부] 클릭 후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등록
      • [소재지 검색] 및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하여 물건지 주소 입력
      • 그 외 주택유형, 임대면적, 임대 게약 내용 입력 후 [등록 완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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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가 다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서명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되면 [필증 인쇄]라고 뜹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뜹니다. [필증 인쇄]라고 나타나면 접수가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온라인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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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기타 설명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다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고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해당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중 1분만 해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시려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고,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위 설명과 같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지만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을 때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분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분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본이 있으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하면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는 따로 신고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중에 미신고된 계약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신고한 부분은 올해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도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과태료가 나온다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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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번호

    1533-2949 (2022년 1월 3일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콜센터 번호 (1588-0149)도 매매 신고 문의에 대해 계속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 임대차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 : 1533-2949
    • 매매 신고 및 실거래가 공개 관련 문의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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