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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라는 말은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굉장히 설레는 말입니다. 하지만 큰 과정의 첫 단추일 뿐,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재건축, 재개발 기간! 오늘 그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단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시행단계를 거쳐 완공 후 청산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일부 단계의 절차와 방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큰 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계획단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하는 가장 초기 단계 (약 2~3년 소요)
- 정비 기본 계획 : 정부의 도시계획 과정 중 하나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지 결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 안전진단 (재건축만 해당)
- 정비구역지정 :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단계로 특정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방향을 잡는 정비구역으로의 지정
- 조합설립추진 : 사업을 진행할 추진위원회 (조합)를 설립하는 단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와 시장(군수)의 동의 필요
2. 실행단계 [1]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물리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약 1~3년 소요)
- 조합 설립인가
- 재개발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
- 재건축 - 각 동별 구분소유자 1/2 이상 + 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소유자 3/4 이상 동의
- 시공사 선정 : 사업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기와 방법이 상이함
- 사업시행 인가 : 개발 진행에 대한 사업계획 (면적, 세대수, 임대주택 구성 등) 을 시장(군수)에게 인가받은 단계
- 관리처분 계획인가 : 간정평가액, 청산금, 세입자 보장, 총 공사비용 및 기타 사업비 등 사업의 현금흐름 계획을 인가받는 단계 (구체적인 사업성이 나오는 단계)
3. 실행단계 [2]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 이후 물리적인 공사 등을 실행하는 단계 (약 3~4년 소요)
- 이주 및 철거 : 기존 거주자들이 이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하는 단계 (이주 완료 후 철거 신고 단계를 거친 후 철거 시행)
- 착공 신고 : 철거 완료 후 공사의 착공에 대한 신고를 하는 단계
- 일반 분양 : 조합원에게 선 분양된 가구 외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단계
4. 완료단계
사전 계획, 절차, 공사 등이 모두 계획대로 진행된 준공 이후의 단계 (약1~2년 소요)
- 준공인가 : 완공에 대한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는 단계
- 소유권 이전 / 고시 :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등기를 진행하는 단계
- 청산 : 사업에 대한 최종 청산으로 청산이 완료되면 조합이 해산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단계
재건축 재개발 간단 정리
재건축 :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한 건축물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특정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재개발 :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집합 또는 도시기본 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구역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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