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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영화관, 교회에서 음식은 4월 25일부터 제한 전면 해제)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4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개념이 도입된 지 757일 만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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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스크 착용은?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스크 착용은?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스크 착용은?

     

    2022년 4월 18일(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조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는 2022년 4월 1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 약 1600만 명(16,353,495명)으로 일일 평균 16만 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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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대비 일일 확진 규모가 약 60%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책 효과가 미미해지고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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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해제 내용

    1. 모임 인원 제한
      2022년 4월 18일부터 : 전면 해제
    2. 영업시간 제한
      2022년 4월 18일부터 : 전면 해제
      (식당,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용 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행사인원 제한
      2022년 4월 18일부터 : 전면 해제
      (콘서트와 같은 대규모 공연과 스포츠대회도 정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종교시설 인원 제한
      2022년 4월 18일부터 : 종교시설 인원 제한 전면 해제
    5. 영화관, 공연장, 야구장 응원 및 착석 제한
      경기장, 공연장 내의 소리 내어하는 응원도 권도 수칙으로 전환.
      공연장의 좌석 간 띄어 앉거나 취식 금지도 해제
      ("소리 지르지 말고 손뼉 쳐"라는 말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실내 다중이용 시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제한
      영화관,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 2022년 4월 25일부터 해제
      하지만, 대화를 자재하며 조용히 음식을 먹고,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4월 25일부터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겠네요.

    7. 마스크 착용 의무
      아쉽지만, 마스크 착용은 2주 뒤 방역 상황을 보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추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를 대부분 없애려고 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중한 방역 해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검토키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도 하루에 16만 명이 발생됩니다. 한창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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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마스크 착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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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관련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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