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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대로 알아보기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서 작년 인쇄소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 공휴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랑 크리스마스도 포함시키겠다는 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 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한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입니다.
명칭 | 날짜 | 요일 | 명칭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일 | 광복절 | 8월 15일 | 화 |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
1월 21 ~23일 1월 24일 |
토~월 화 |
추석(연휴) | 9월 28일 ~30일 | 목~토 |
삼일절 | 3월 1일 | 수 | 개천절 | 10월 3일 | 화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 | 한글날 | 10월 9일 | 월 |
부처님오신날 | 5월 27일 | 토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월 |
현충일 | 6월 6일 | 화 |
23년 달력을 확인해 보면 설날에 대체 공휴일이 있고, 그 외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이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도 토요일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 공휴일 왜 없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 대체 공유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 규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기준
대체공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의 원래 기준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기준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제 2조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일요일 |
2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 | 1월 1일 |
4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6 | 부처님오신 날(음력 4월 8일) |
7 | 5월 5일 어린이날 |
8 | 6월 6일 현충일 |
9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5일, 15일, 16일) |
10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 2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
대체공휴일 기준
관공서의 대체공휴일 기준 | |
제3조 |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1 | 제2호 또는 제 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2 | 제2조 제4호 또는 제 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위의 표와 같이 제3조 대체 공휴일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2호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제7호는 어린이날입니다. 이 두 날는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겹치게 되면은 대체 공휴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설 연휴랑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랑 겹쳤을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석의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 껴 있지만 대체 근무일이 없고, 목금토요일을 쉬고 끝입니다.
2023년 연차 쓰기 좋은 날
22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 외에 이제 연차를 우리가 추가로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징검다리 휴일들이 있을 때 회사에서는 만약에 이날까지도 다 같이 연차를 쓰도록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연차 대체 합의'를 통해 미리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연차
3월에는 3월 1일(3·1절)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2,3일을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5일간 휴무가 가능합니다. (3월 1일~5일)
4월 연차
4월에는 4월 28일 금요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되면 5월 1일(근로자의 날)인 월요일까지 4일간 휴무가 가능합니다. (4월 28일~ 5월 1일)
5월 연차
5월의 경우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4일(목)과 8일(월)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5일간 휴무가 가능합니다. (5월 4일~8일)
또한 5월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 공휴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을 포함 월요일까지 3일간 휴일이 됩니다. (5월 27일~29일)
6월 연차
6월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5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무가 됩니다. (6월 3일~6월 6일)
8월 연차
8월에는 광복절이 8월 15일(화)이기 때문에 14일(월)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8월 12일 ~ 15일)
9·10월 연차
9월과 10월에는 9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추석연휴이며, 10월 1일은 일요일, 10월 3일 화요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10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총 6일을 연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월 28일~10월 3일)
12월 연차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없고, 26일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토, 일요일 포함 4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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