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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개념
'실업급여'의 원래는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 급여'입니다. 대부분은 이 '실업급여'를 본인이 일을 하다가 퇴사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동안 고용보험을 낸 것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업급여'는 그러한 취지의 수당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이 되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른 곳에 이직을 하지 않는 그 기간에 한정돼서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내가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자가 취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증빙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퇴사할 때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에 의한 사유'여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등)
④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서도 계속적으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12시간 제한)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한 각각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명예퇴직)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능하여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희망퇴직원, 명예퇴직원)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혁신으로의 자격 형태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이제 사업자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지금 고용 조정 계획에 따라서 희망퇴직 이런 것들 받았을 때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내가 부양해야 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서 내가 거소로 이전
-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단, 입증이 필요하며 진짜 할 수 없었던 사유인지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지만 예외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나 동거의 친족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 재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대 재해'가 발생해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태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의사 소견서랑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랑은 달리 이제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 퇴사하게 될 경우
- 계약 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니게 될 수 없었던 경우도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거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60% 곱하기 소정 근로 일수라고 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보통은 퇴사하면은 실업급 보통 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연령이랑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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