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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건

    기초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는 해당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의료 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을 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쉽게 말해서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까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어느 정도 재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료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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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란?

    부양 의무자는 말 그대로 수급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라면 매달 수급자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돈을 '부양비'라고 합니다. 부양비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리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부양의무자를 부양 능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만약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없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어서 정부가 굳이 수급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자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자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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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소득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올해 기준 중기 소득 값이 1인 가구 207만 원, 2인 가구 345만 원, 3인 가구 443만 원, 4인 가구 54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안 넘으면 수급권자가 몇 인 가구이든 상관없이 수급권자가 수급비를 받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여기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아들 월급과 며느리 월급을 2인 가구로 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이 현재 별거 중인 상태로 한쪽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별거 중인 부부의 월급을 합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결혼 상태이지 않은 사실혼이라면 한쪽 월급은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중에는 이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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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보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는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그런데 '부양 능력 없음'의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 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안 보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됐거나 해외에 살아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 있음으로 나오면 해당 수급권자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부양 부자가 해당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권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관없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게 됩니다.

     

    부양 능력 있음 기준 부양의무자 1인 부양의무자 2인 부양의무자 3인 부양의무자 4인 부양의무자 5인
    수급권자1인 2,909,049
    (3,075,280)
    4,287,312
    (4,287,312)
    5,265,973
    (5,265,973)
    6,232,121
    (6,232,121)
    7,161,845
    (7,161,845)
    수급권자2인 3,460,354
    (4,095,195)
    4,838,617
    (5,115,109)
    5,817,278
    (5,839,319)
    6,783,426
    (6,783,426)
    7,713,150
    (7,713,150)

    ※ ( ) 안의 금액은 수급(권) 자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가구인 경우의 소득 기준임

     

    정부는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290만 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623만 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483만 원보다 많다면 수급권자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만약 수급업자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자나 중증 질환자 가구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 없음'
    기준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완화됐습니다.

     

    또 만약 부양 의무자가 결혼이나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이거나 친정 엄마라면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 줘서 부양 능력 있음인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딸이나 친정 엄마는 부양 능력 없음과 미약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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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능력 '미약'

    부양 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 유형 없음과 있음 사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긴 한데 '미약하다' 수급권자를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금밖에 도와줄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부양자 가구의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부양능력 없음' 기준을 뺍니다 그다음 해당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원 소득 총합 - 부양능력 없음 기준금액) X 일정 비율
    *일정 비율 : 아들, 미혼 딸, 부모님 - 30% / 결혼(사별, 이혼) 딸, 친정부모, 자립지원별도 가구 - 15%


    요즘 같은 시대에 아들, 딸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이라고 봐서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양비를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생활비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수급권자분의 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매달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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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위나 며느리는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에게 당당하게 부양비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매달 지원하는 다음부터 부양비만큼을 수급권자분의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특히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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