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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도로 교통법 개정안
올해 2023년에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관련해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즉 추월 차선입니다. 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올해부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뒤에는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1차선으로 쭉 속 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 여건에 따라서 차로가 적거나 아니면, 시속 80kg 미만 속도에 정체 시에는 그래도 일반 주행 차로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는 앞지르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2차선이 앞지르기 차선이 됩니다. 지난해 7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길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에 무려 벌점까지 10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우회전 신호등 관련 법
우회전 신호 등 관련 새로 나왔습니다. 사고는 생각보다 일반적인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교차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회전 차의 경우 횡단보도가 가장 가깝게 있는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험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새로 생긴 법안입니다.
이에 작년부터 '일단 멈춤' 그 이후에 우회전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고,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자세를 취한다 이러면 무조건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생깁니다. 보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시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만큼 꼭 주의해서 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한 번은 멈추고 그리고 신호등 꼭 확인 후에 우회전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자전거 뺑소니 처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문짝을 쳐서 상해를 가했을 경우 절대 그냥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자전거 뺑소니에 해당이 되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이후에 별도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난다면 걸렸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운전자 신고와 함께 주변 CCTV까지 정말 낱낱이 찾아본다고 하니까 자전거 뺑소니 위험하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고 이와 같은 경험 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4. 1종 자동 면허 갱신
기존의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라면, 1종 자동 면허가 바로 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사고 7년 차에 2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에 조회를 하시고, 무사고 운전 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서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동 기어로 시험을 치른 다음에 1종 보통면허를 취득을 해서 승합차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을 다닌다면 시간과 비용 소모 만만치 않아 힘듭니다. 이제는 이런 생각 그리고 비용 시간을 다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갱신이 되면 자동 기어가 장착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11인승 카니발, 스타리아 같은 그런 큰 차들을 쉽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때문에 매우 편하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5.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 가입
배달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정말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보험입니다. 올해부터는 미가입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운행까지 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강한 만큼 안전을 꼭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통지 후에 1년 이상 가입을 미루게 되면 지자체에서 번호판 말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시고 책임보험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생활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우회전 신호 등 꼭 지키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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