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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수익은?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은 "복권이 있어서 좋다."라고 응답했고,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으며 처음으로 6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로또는 11명의 1등 당첨자가 각 23억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은 얼마나 벌게 될까요?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판매점이 따로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1등 당첨자가 나온 명당 판매점은 판매량이 늘어나서 수익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로또 하나를 팔면 50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당이라고 유명 로또 판매점은 월 매출이 약 20억 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억 원의 5%면 월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로또 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4,000만 원 정도이며, 단 처음 3년간 평균 수수료 수익은 연 2,400만 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 등 다른 장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로또 명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자세한 모집 인원, 모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인원 및 지역
모집 인원은 작년(2022년 모집인원 1,322명)보다 30% 늘어난 총 1,715명(예비후부자 591명은 추가 선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지역은 작년보다 줄어든 전국 178개 시군구지역에서 모집합니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 (51개 시군구)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복권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기존 판매점의 50m~300m 내에는 판매점이 생길 없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점이 많이 있는 곳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 7명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역 39명, 경기도 375명, 서울시 526명 등 지역별로 다르지만 거주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2004년 4월 18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현재 우선 계약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과 무관하게 유공자분들의 가족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지역별 모집 수의 10%를 별도로 배정해서 선정합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제한자
신청이 제한되는 분들은 이전에 로또 판매점의 판매 계약을 포기했거나 해지 또는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들과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그리고 기존에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들과 가족분들은 제외됩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일정
모집 일정을 보면 2월 20일에 모집 공고가 나왔고, 신청은 3월 6일~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4월 19일에 되며, 서류 제출 및 심사는 4월 24일~5월 26일까지 이뤄집니다. 5월 29일까지 대상자가 되면 6월 1일부터 바로 판매점 가능합니다. 12월 29일까지 개설이 안 되면 예비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했다가 이후에 예비 후보자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2023년 6월 1일 부터 개설 가능) | |
개설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023년 12월 29일 (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화) 18시 까지 |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방법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지역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또 판매점 모집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각 지자체별로 전산 프로그램으로 로또 추첨하듯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월 19일에 계약 대상자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자격별로 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각 지역별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이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계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선정되시면 판매 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 또는 300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증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5만 원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예금이나 적금 통장 등에 3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판매점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수급자의 제외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이 되면 점포 개설은 본인 알아서 해야 하지만, 개설 전에 로또 판매점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각종 비품 지원 등 본사
직원이 매장을 자주 방문해서 도움을 주니까 이전에 개인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 판매점은 꾸준히 소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복권위원회에서 판매점의 수와 매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조절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되는 곳도 있지만 평균 수익은 연 4,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처음 3년간은 평균 2,4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가족분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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