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퇴직 실업급여1 명예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희망퇴직) 목차 오늘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에서는 흔히들 사용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명예퇴직은 정년이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희망퇴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퇴사 사유라고 표현되는 사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냐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냐가 명확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 보통은 회사가 뭐 공고를 띄운다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먼저 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힘들어서 긴축을 하기..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