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사를 갈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제대로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니, 정확한 절차를 숙지해두세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월 평균 2만원 정도로 부과되는데, 이 금액을 납부한 후에도 반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되며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해집니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소유자가 직접 수선비를 부담하지만, 공용부분의 수선비는 모든 입주자가 함께 충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수선비 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로 정해진 사항이며, 모든 소유자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다만, 모든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아파트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것은 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
이렇게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도 전기세나 수도세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퇴거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한 내역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방법 (계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대부분 1만원 이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할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k-apt.go.kr/)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거전용 면적을 선택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환급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부 확인서를 제시한 후,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집주인은 이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환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10년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월 20,000원씩 2년간 지불한 경우, 총 48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꼭 환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집주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편의상 관리비에 이를 포함시키고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이 돈을 반환하거나 환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환을 요구해도 반환받을 수 없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상,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대부분의 부동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원활하게 처리해주시곤 했습니다.
마지막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도 이를 알려드린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여 집주인에게 반환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먼저 문의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약이 없다면 전세계약 만료 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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