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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규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 범위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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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대로,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산업재해의 심각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인정받지만, 노동환경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2)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근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근로환경에서 근로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조치 및 사전예방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7일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자격증 종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 처벌

 

 

 

 

 

 

 

1)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사업주의 책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2) 처벌 여부의 결정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고정된 시설물에 사람이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도,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서 익사하는 경우와 같이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3)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여부

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고의적인 행위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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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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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규모와 업종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 사업장

이러한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2) 개인사업주와 업종 무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과 같은 다양한 업종의 개인사업주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중대재해처벌법 대상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3) 상시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배달라이더의 적용

근로자의 경우,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법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회사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수

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예시

하나의 회사에 본사와 4개의 직영 매장이 있는 경우, 각 직영 매장에 상시근로자 4명씩이 배치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총 16명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는 법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
  • 법인 또는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중대재해처벌법 규정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교육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격증 취업 전망

 

안전관리자의 필요 여부

자영업자나 소규모 영세업체, 동네 음식점, 제과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필요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5명 이상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전문 인력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중대
  • 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무관하게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50명 미만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50명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및 지원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 네이버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을 클릭합니다.
  • "자가 진단 바로 가기"를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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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처음 제정될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며, 추가 연장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가 연장 논의가 결렬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간단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법의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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