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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문의를 국세청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공제의 특별한 항목 중 하나로, 국내 주택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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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적연금)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뉩니다.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가 포함됩니다.

     

    그럼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 임차: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빌려 쓰는 것
    • 차입금: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
    • 상환액: 빌려 쓴 돈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을 갚는 것

    즉, 근로자가 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대출 상환액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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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요건

    1.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
    •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해당
    • 대출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2. 공제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종합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혜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 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180만 원 한도)의 40%
    연 400만 원
    [①+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연 300만 원 ~ 1,800만 원
    [①+②+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 X 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 X 40%)을 합산한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요건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요건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증명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에 대해 살펴봅시다.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
    자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보관  
    월세액 월세액·거주지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작성 국세청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보관 국세청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3)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 대한 서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통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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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혜택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주택임차차입금을 소득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봅시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총 급여액 요건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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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2024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임차 주택 보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3. 대출 및 상환

    대출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전세금을 대출받아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4. 대출 시기

    임대차 계약서의 이사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장일이나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5. 보증금 직접 임금

    전세보증금은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환금액에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중 2억 원을 2년 동안 3%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받았을 때(매달 20만 원 이자로 나감), 1년에 600만 원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으로 쓰이면 600만 원 × 40% = 24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맞추기 위해 400만 원만 중도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한도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로 600만 원, 매년 청약통장에 240만 원 납입한 경우, 160만 원만 중도상환하면 최대한도 1천만 원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연말 현재 세대주 + 연중 무주택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액 (연 240만 원 이하) ×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최신 정보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를 상환하거나 청약통장에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귀하의 소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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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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