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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정리 계산법 및 절세방법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 때 얼마의 금액이 정확하게 책정되는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금액에 합산 과세되는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대상이 된다면 소득세에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세금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율에 따라서 누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관리해야 할 세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② 종합소득세 : 지난 1년간 개인의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소득 종합해 납부하는 세금
    ③ 원천세 : 소득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이 외에도 다른 자잘 자잘한 것이 있지만 다른 것은 사업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종합소득세가 무엇이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얼마인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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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2022년 종합소득은 23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 정산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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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란?

    소득세율은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을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많다면 소득세율을 높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게 발생하였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며, 개인 근로자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3.3%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제외하고 나머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 과세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내용은?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기타 소득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세율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공제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표에서 구간을 정한 후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종합 소'득'세 세율이 6~45%까지 8단계로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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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0,000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400,000원
    5억 초과 10억 이하 42% 35,400,000원
    10억 초과 45% 65,400,000원


    즉,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 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및 세무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으니 대략 얼마 나오는지 측정만 해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세율은 납부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두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발생되는 분들은 제외되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시는 분들이라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이시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과 함께 소득세율은 미리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비용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수취, 세금계산서 수취,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통해서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비용관리와 장부작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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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라면 사업을 하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율의 구간을 낮추는 절세의 방법을 위해서라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카드로 지불한 금액,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부분 등 모두 비용에 포함되니 비용 처리를 잘하셔서 세금을 절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항목 구분 공제 한도
    인적공제 기본 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 공제 대상별 차이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그 외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소득공제형 채권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채권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세율이 크고 오르는 구간이라면 해당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 소득이 있는 자
    • 최소 금액 : 300만 원
    • 소득공제 비율 :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상이

    채권형 투자이기 때문에 예적금 상품과 달리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지만 채권형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며, 만약 3천만 원 투자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액되는 금액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 공제는 개인 사업자가 폐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를 통해 만일의 사태도 대비하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방식 : 매달 납부 또는 분기 납부
    • 월 납부 가능 금액 : 월 5만 원 ~ 100만 원

     

    종합소득세 기한 내에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공인인증을 받고 신고 및 납부 메뉴를 클릭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1/1~ 12/31까지 발생된 소득 금액을 다음 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 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증빙 불가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사업경비 지출 증빙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세금 절세의 방법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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