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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총정리

by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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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여세 총정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라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총정리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총정리

     

    1. 증여세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만 합니다.

    2.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재산 소유자의 사망에 의해서 발생,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능한 것이 상속이며, 재산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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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이며, 과소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신고 관련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을 반환 시에도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시점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①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와 ②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기준으로 재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상증법 4④)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지난 후 반환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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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세율 (증여세율 표)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과제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5.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에 증여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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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를 납부한 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려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 증여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에 정기신고를 클릭하셔서, 기본정보, 증여재산을 입력한 후에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오프라인 : 증여세 신고방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증여세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찰하는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신고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자진 납부서 등 기타 입증서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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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를 하고 반환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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