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1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5분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규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1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 범위와 처벌 규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