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 방법 목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 군, 구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우선 본인이 임대 및 임차를 진행하려는 주택의 주소지와 임차 보증금 월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도의 시 지역에 ..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