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1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과 세액공제 및 답례품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즉, 고향과 상관없이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받은 기부금을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 보건 증진 등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부 한도는 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만약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으니까 총 13만 원의 효과를 보는 셈이 정확히 말하면 공짜로 기부하고 3만 원어치 특산품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