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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또한 어려워져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란?
먼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지정기간 중에 6개월을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넣으면 거기에 3배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입니다.
매달 50만 원까지 2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납입했을 때 시중이자 플러스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입 은행에서 연 5~6% 안팎의 금리를 제공, 만기 납입했을 때 정부에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저축, 적금 등의 상품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만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파격적이어서 많은 청년 분들이 가입 후 적금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입을 못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을 재출시하여 7월에 다시 신청을 받겠다는 예고를 했었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차 신청에 대해 구체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미리 관련 내용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종류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크게 1년형 저축장려금과 2년형 저축 장려금이 있습니다
- 1년형 - 연간 최대 600만 원에 대한 2%의 저축장려금이 붙으면서 12만 원이 적립
- 2년형 - 1년 차 (600만 원의 2% ) + 2년 차 ( 600만 원에 대한 4%)를 더해 36만 원이 적립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혜택
1. 저축장려금 4%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가 있으며, 2년 만기의 적금상품입니다. 일반 적금과는 다르게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은 시중의 이자에 더해서 4%에 달하는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중금리 2 ~ 4% + 저축 장려금 4%를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최소 6% + 알파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매월저축금액 | 납입원금 | 5%금리 | 저축장려금 | total |
10만원 | 240만원 | 125,000원 | 72,000원 | 2,597,000원 |
20만원 | 480만원 | 250,000원 | 144,000원 | 5,194,000원 |
30만원 | 720만원 | 375,000원 | 216,000원 | 7,791,000원 |
40만원 | 960만원 | 500,000원 | 288,000원 | 10,388,000원 |
50만원 | 1200만원 | 625,000원 | 360,000원 | 12,985,000원 |
2. 이자 소득 비과세
보통 적금은 이자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이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자격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는 나이 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산입 되지 않고 총 급여 3,600만 원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방법
청년희망적금이 재 출시될 경우 가입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 부산, 대구, 전북, 제주 은행 등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은 직접 또는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고 개설 은행 방문 또는 앱을 통해서 만기 이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은행별 중도해지이율에 따라서 이자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가입 신청기간에는 해지 후 재가입이 되었지만, 신청기간이 아니면 해지 후 재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월에 출시되어 3월까지 모집했던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직전 과세기간이었던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소득이 없어 3월에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놓치신 분들은 재출시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신청 시 장점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다른 적금들 보다 좋은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경우 1%대 적금 금리가 적용 이 되는 상품들이 많은 반면에 청년희망적금 2차에 경우 최대 9% 적금을 받는 효율이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일반 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 (은행제공금리 연5% 가정) |
일반적금 (금리 연 9.31%) |
납입액 : 1,200만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 |
은행이자(세전) : 62.5만원 | 은행이자(세전) : 116.4만원 |
이자소득세 : 0원 (비과세) | 이자소득세 : 17.9만원 |
저축장려금 : 36만원 | |
만기 시 수령액 : 1,298.5만원 |
2022년 청년희망적금 QnA
1. 소득이 없어도 2022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 불가합니다.
2.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해지되나요?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와 가입은 무관합니다. 가입이 완료된 사람은 만기 시 고지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불가한가요?
개인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직장, 회사가 대기업이더라도 소득요건에 맞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2차 전망
지금까지 2022 청년희망적금 2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재개일이 늦어져 11~12월, 심지어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전년도 신규 취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출시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도약 계좌와 내일 저축계좌가 있어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청년희망적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재출시가 된다면 해당되는 분들은 꼭 가입해서 많은 이자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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