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때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저 또한 한 번은 음식점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이중 주차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이를 빠르게 처리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란?
주정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정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2.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은 주로 주차 금지 구역에서 발생합니다.
주정차위반 적용 장소 | 관련 법 조항 |
교차로 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
안전지대로부터 사방 10미터 이내 주·정차 |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2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 |
적색 복선, 황색 복선·단선·점선 노면표시 구간에 주·정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설치구간에 주·정차 |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2-1. 주정차 위반 적용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3.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도로상에서의 주정차위반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단속, 무인카메라(CCTV), 이동식 CCTV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단속 결과는 단속사실통보서를 받게 되며, 운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과태료에서 20%가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의견제출도 가능하며 이에 대한 심의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집니다.
3-1.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의 현장과 수단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진행됩니다. 무인카메라(CCTV)나 이동식 CCTV도 단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3-2.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단속위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등에서 주차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이 이뤄지며, 이는 안전 및 교통 원활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3-3. 주차 및 정차의 정의와 불법주정차단속의 목적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으로 인해 계속 정지하는 것을 말하며, 정차는 5분 이내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 원활화,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보행자의 안전 및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입니다.
3-4. 불법주정차단속 근거법규와 주요위반사례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모퉁이, 터널 안 등에서의 주차는 금지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로는 황색실선 위반, 황색점선 주차, 교차로 주차, 주차구획선 밖 주차 등이 있습니다.
4. 주정차위반 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정 지역에서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지시킨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
- 소화전에서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 사거리 코너에서 5m 이내
이와 같은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사이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택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1. 위택스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과태료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차량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5-2. 이파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조회
다른 사이트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
주정차 금지구역 | 40,000원(50,000원) | 50,000원(60,000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금액임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90,000원) | 90,000원(100,000원) | |
어린이 보호 구역 | 120,000원(130,000원) | 130,000원(140,000원) |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일반지역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 소방 관련 시설 등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1. 과태료 납부 및 가산금 부과
과태료는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 부착, 증거사진 촬영, 자료 확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제기가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를 계속 기피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고 봉급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제기 후 관할법원에 통보됩니다. 주요 단속 지점 및 규정을 숙지하여 불법주정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올바른 조회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살펴본 주정차의 정의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색상을 확인하여 주정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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