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 보험"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상해보험으로, 저렴한 가입비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나 그 가족은 최대 2천만 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세에서 만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해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험 가입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보험 기간은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3년 만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시납으로 납입됩니다.
2.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보험 보장내용
이 상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 재해사망보장: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 동안 생존 시, 1년 만기는 1만 원, 3년 만기는 3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재해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일당 1만 원을 지급합니다(최대 120일까지).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한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3.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해당 우체국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제출서류
가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경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4-2.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세대원 가입 시에는 제출 필요
5. 문의처
상해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우체국보험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저소득층 가정에게 보험 가입비 부담은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만원의 행복보험' 같은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직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받으실 수 있는 날짜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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