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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오늘은 1+1으로 월 15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15만 원을 적립해줘 3년간 54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모집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입니다. 올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자를 7,00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돈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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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두 배로 돈을 불려주는 통장입니다. 올해에는 모집 인원을 7,000명 모집하지만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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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6월2일(목) ~ 6월24일(금) 18:00
    신청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모집 인원 총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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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적립액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적립해줘서 3년간 총 720만 원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매월 15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15만 원을 적립해 3년간 총 1,080만 원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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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금액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저축기간(선택) 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적립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적립 기간은 2년 또는 3년에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는 상품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이 10만 원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2년간 지원해줘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4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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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 첫 번째, 서울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 두 번째, 만 18세~만 34세까지 일하는 근로자여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 월 2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 네 번째, 부모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세전으로 월평균 834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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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네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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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제외 대상자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그리고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에 참여한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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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6월 2일~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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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88-1453 또는 다산 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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