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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오늘은 1+1으로 월 15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15만 원을 적립해줘 3년간 54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모집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입니다. 올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가자를 7,00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럼 목돈 마련의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을 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두 배로 돈을 불려주는 통장입니다. 올해에는 모집 인원을 7,000명 모집하지만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 6월2일(목) ~ 6월24일(금) 18:00 |
신청 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 인원 | 총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적립액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적립해줘서 3년간 총 720만 원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매월 15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15만 원을 적립해 3년간 총 1,080만 원과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구분 | 금액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저축기간(선택) | 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적립액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적립 기간은 2년 또는 3년에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는 상품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이 10만 원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2년간 지원해줘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48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 첫 번째, 서울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 두 번째, 만 18세~만 34세까지 일하는 근로자여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 월 25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 네 번째, 부모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세전으로 월평균 834만 원 이하여야만 하고,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위 네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제외 대상자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그리고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에 참여한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은 6월 2일~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콜센터 1688-1453 또는 다산 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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