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을 위해, 2024년에 마련된 새출발기금이라는 지원책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여러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새출발기금의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요건
2024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사업자
-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
-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3)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사업자
- 폐업이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자,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했으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사업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 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가 발생한 사업자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먼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24(http://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확인서 발급 후,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예약하기: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 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예약이 완료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보유재산 초과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
지원없음 |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조정 / 차등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보유대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 상환으로 전환 |
기존 보유 대출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
상환기간 | 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 거처 :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 : 최대 10년 |
거치 및 상환기간을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 * 거치 :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 : 최대 1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 필요서류
새출발기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 사업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또는 휴·폐업 증명원,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유효한 신분증 사본과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해당 임대차에 대한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채무자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체납 내역 사실증명원(압류)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특수고용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자격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채무 상태 및 자격 조건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취소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후 변경사항으로 인해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취소는 다음 두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취소: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연락하여 취소 절차를 문의하고 진행합니다.
- 현장 취소: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취소합니다.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공식 콜센터(1660-1378) 이외의 연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문의는 공식 콜센터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 이용 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 조정 한도: 총 채무액 기준으로 조정 가능한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 문자메시지 피싱 주의: 심사비용 납부 요구 등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자금 지원 방안입니다. 이 기금의 신청 절차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속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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