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조건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서 출산 후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산 특별공급이 시작되며 최저 1.6%의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혜택과는 다르게 출산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함께 신생아 특공과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현재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이뤄집니다. 이는 출산을 고려 중인 가구에게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분양(뉴:홈)을 통해 연 3만가구, 민간분양을 통해 연 1만가구, 공공임대를 통해 연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재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이뤄지며, 공공임대에서도 출산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되어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도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 가구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공(우선) 유형별 대상 조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을 고려 중인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으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급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가구로, 입주 전까지 출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3인 가구 기준 976만원), 자산은 3억 79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의 공급이 예상되며, 공급량은 뉴:홈 공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가구로, 입주 전까지 출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3인 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의 공급이 예상되며, 공급량은 민간분양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대상: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된 가구로, 입주 전까지 출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자산: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3인 가구 기준 650만원) 이하이며, 자산은 각각 3억 61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의 공급이 예상되며, 신규 공공임대는 연 2만호, 재공급은 연 1만호 수준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 비율은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략 25~30%의 비율이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공 시행 시기
신생아 특별 공급은 내년 3월부터 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우선공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금리 혜택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장 15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확대되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위의 정책을 통해 다자녀 특공 신청 요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도록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1주택자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에는 신생아 특공 조건 중 1주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별 공급의 목적은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1주택자가 아닌 집이 없는 '무주택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공 청약단지
2024년 3월부터 분양될 예정인 아파트 단지 중 60여 곳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와 면목행정타운 부지 등이 '뉴:홈 사전청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노량진8구역 재개발(DL이앤씨), 한남3구역 디에이치더로얄(현대건설), 신반포21차 재건축(포스코건설) 아파트 등도 분양 가능성이 큰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신반포메이플자이, 아크로리치카운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계천리버뷰자이, 청담르엘, 힐스테이트등촌역 등의 일부는 상황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은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단순히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 사교육 시대에 부모로서 많은 무게와 책임이 따르는 결정입니다.
요즘의 집값과 월급을 비교하면 내 집마련은 꿈 같은 현실입니다. 이에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에 초점을 맞춘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 특공 및 특례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내집을 잘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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