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방세 항목을 세부적으로 표시한 문서입니다.
처음으로 이를 발급하거나, 이전에 발급받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자격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세금과 해당 세금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와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조달과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기한
세목 | 납부기한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등록 전 납부 |
납기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 | |
주민세(사업소분) | 매년 8.1. ~ 8.31. |
주민세(개인분) | 매년 8.16. ~ 8.31.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자동차세 | 제 1기분 : 매년 6.16. ~ 6.30. 제2기분 : 매년 12.16. ~ 12.31. |
매년 : 1.16. ~ 1.31. (연납신고) 매년 : 3.16. ~ 3.31. (연납신고) 매년 : 9.16. ~ 9.30. (제2기분) |
|
등록면허세 | 매년 1.16. ~ 1. 31. |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은 자 |
|
재산세 | ① 주택분 1차 : 매년 7. 16.~7. 31. 주택분 2차 : 매년 9. 16. ~ 9. 30. ② 건축물분 : 매년 7. 16. ~ 7. 31. ③ 토지분 : 매년 9. 16. ~ 9. 30. |
담배소비세 | 반출되는 다음 달 20일까지 |
지역자원시설세 | 매년 7.16.~7.31(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병과) 특정자원분 :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하수 채수량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 매년 5.1. ~ 5.31.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월 이내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용도
① 금융 거래와 은행 대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금융 거래와 은행 대출 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 내역을 증명해 주는 이 문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은행은 대출 시에 신용과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때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본인의 신용과 재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②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개인회생 신청 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에는 모든 세목에 대한 최근 5년 치 세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시에도 이 문서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에는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 또는 해지할 때,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영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우대이율을 받기 위해서도 이 문서가 필수적입니다.
④ 상속 관련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 또는 상속 포기할 때에도 세목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 관련 행정 절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⑤ 기타 행정 업무
또한, 재산 취득, 대출 신청 등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도 세목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는 본인의 재산과 세금 내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요약하면,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로, 금융 거래부터 행정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우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로그인 화면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검색 및 발급
로그인 후, 검색 란에 '세목별 과세증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된 리스트 중 '세목별 과세증명'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필수 정보 입력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과세 연도와 용도를 기입하고, 영업장 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민원신청 및 과세목록 선택
신청서 내용을 기입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과세목록 리스트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해당되는 과세목록을 선택하거나 전체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6) 문서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출력 화면이 표시됩니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를 진행합니다. 출력은 프린터로 하거나 PDF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서명)이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대표가 신청 시: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 상속인이 신청 시: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질문하고 전산으로 확인하며 정보제공 동의 필요)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로, 정확하게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과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① 미과세 증명서 요청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과세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미과세증명'을 선택하십시오.
② 무인발급기 이용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구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발급비용은 500원입니다.
③ 전국단위 발급
여러 지역에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세금을 내는 경우, 전국단위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과세물건이나 주소의 행정구역 단위로 조회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세물건이나 주소별로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전국단위 통합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이때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미과세 증명서는 위택스(WTAX)를 통해 전국단위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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