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월급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고급자동차 기준 등에도 완화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 인상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1월부터 연금을 인상합니다.
2024년 인상금액 | ||||
구분 | 연월 | 23년 | 24년 | 인상금액 |
단독가구 | 월 | 323,180 | 334,810 | 11,630 |
연 | 3,878,160 | 4,017,720 | 139,560 | |
부부가구 | 월 | 517,080 | 535,680 | 18,600 |
연간 | 6,204,960 | 6,428,160 | 223,200 |
- 2023년 : 단독 가구 323,180원, 부부 가구 517,080원
- 2024년 : 단독 가구 334,810원, 부부 가구 535,680원
연간으로 계산하면, 단독 가구의 경우 139,560원 인상되며, 부부 가구의 경우 223,200원 인상됩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월소득 인정액
- 2023년 : 단독 2,020,000원 / 부부 3,232,000원
- 2024년 : 단독 2,130,000원 / 부부 3,408,000원
2. 고급자동차
- 2023년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배기량 3,000cc 이상
- 2024년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기준 폐지)
3. 근로소득 공제액
- 2023년 : 108만 원
- 2024년 : 110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 조정)
월소득 인정액 | |||
구분 | 23년 | 24년 | 인상금액 |
단독가구 | 2,020,000 | 2,130,000 | 110,000 |
부부가구 | 3,232,000 | 3,408,000 | 176,000 |
※ 월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회원권,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가액 전액)
* 기본재산액 : 주거유지비용 공제(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5억)
4. 기초연금 모의계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 앱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방법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이렇게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소득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
주택 시가 표준액 |
6억 원 | 7억 원 | 8억 원 | 9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20억 원 |
무료 임차소득 |
39만 원 | 45.5만 원 | 52만 원 | 58.5만 원 | 65만 원 | 97.5만 원 | 130만 원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공제
1.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며,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부부가구 |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③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③과 ④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양쪽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 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입니다.
예) 1959년 2월 8일생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기초노령연금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에는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Q2) 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 중에 주식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 주식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국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도 포함되며,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Q3)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노령연금도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에서 노령연금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Q4) 자녀 소득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나요?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장래를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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