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기준 강화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층간 소음 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층간 소음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중 79%가 층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윗집으로 가서 불평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숙지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목차
층간소음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재의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정부는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층간소음 기준의 강화입니다. 주간 기준은 이제 43dB 대신 39dB로 낮춰지며, 성가심 비율은 30%에서 13%로 줄었습니다.
야간 기준도 38dB에서 34dB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60세 정상 청력자 100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연속 충격음과 단발 충격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도 점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기준이 조정됩니다.
현재의 43dB는 개정 후 44dB로 조정되며, 2025년에는 41dB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의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5dB의 추가 보정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 방향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도 강화됩니다. 경량 바닥충격음 기준과 중량 바닥충격음 기준이 합쳐져 49dB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품질 점검 및 사후 확인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라멘구조 등의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층간소음 기준과 함께 강화되어, 경량과 중량 바닥충격음 모두를 대상으로 49dB로 강화됩니다. 바닥 자재의 품질 기준도 개선되어 차음 성능을 측정하고, 임팩트볼 타격시 순간 소음을 고려하여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로써, 주간과 야간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로, 1분 동안의 등가소음 기준도 도입되어 소음 평가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소리가 발생하면 반드시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범위는 바로 위층의 소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세대나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합니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은 구분되며, 이러한 소음은 주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은 주변 세대와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소리
혼자 사는 세대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은 이웃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전제품 소리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리는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서 발생하므로 이웃 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3) 기타 소리
그 외에도 코 고는 소리, 대화 소리, 싸움 소리, 고성방가, 부엌 조리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리, 청소기 작동 소리, 안마기 소음 중 마찰이나 충격, 타격음을 제외한 모든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음들은 일상적인 생활 소음으로 간주되며, 이웃 간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반려동물과 가전제품으로 인한 소음, 그리고 다양한 일상 생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이웃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복수 범죄?
대법원에서 지난 해, 층간소음을 했던 윗집에게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큰 소리를 내었던 A 씨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범법행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모든 보복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에 소음을 일으킨 점을 강조하며, A 씨가 이웃들과 대화를 거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파트 준공 시 더 엄격한 소음측정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강화(준공불허)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건설 시 아래와 같은 변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완시공 의무화
-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공개
- 점검시기 조기화
- 검사 수 확대(2%에서 5%로 확대)
앞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정해진 소음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일정한 소음측정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기존 2%에서 5%로 확대).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 측정이 이루어지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보완시공이 의무화되어 기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체 세대 중 2%만을 샘플로 검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검사 비율을 5%로 확대하여 더 많은 샘플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세대에서 25세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대를 검사해야 하므로 건설사 입장에서도 더욱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한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점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범죄로 인정될 만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쪽지나 실내화로 해결 시도
먼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에게 쪽지나 실내화를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례로, 고가의 매트를 구매하여 층간소음이 발생한 세대 문 앞에 놔두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쪽지나 실내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 처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중재 요청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는 강제력이 없으며, 상호 협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신고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사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폭행 등 범죄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음을 지나치게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은 위 경범죄 법에 따라 벌금 3만 원을 부과합니다.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구류 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 네이버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검색
- 상담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층간소음을 선택한 후 관할구역과 피해규모를 선택합니다.
- 해당 지역의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문의합니다.
5) 층간사이 이웃사이센터
또 다른 옵션으로 층간사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분쟁 중개와 상담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는 상담신청 방법입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검색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한 후 콜상담 혹은 인터넷 상담신청을 선택합니다.
6)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이외에도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를 대여하여 소음 레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 대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메일 주소(16612642@keco.or.kr)로 다운로드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보냅니다.
소음측정기를 받은 후 사용하고 반납합니다.
대여 기간은 1개월이며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세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동의 없이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은 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세대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중재 상담 시 참고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찰 개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제한적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마지막 수단은 수집한 층간소음 증거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소액재판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층간소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관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민사소송 외에도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절차를 따르면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글 보기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트코 회원권 종류 가격 및 쇼핑 꿀팁 (0) | 2024.01.18 |
---|---|
1월 국내 여행지 추천 Best 10 (0) | 2024.01.15 |
겨울 간식 테스트 MBTI 성격테스트 (0) | 2024.01.14 |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방법 (0) | 2024.01.13 |
2024년 1월 축제 전국 행사 Top11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