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끼며, 벌써 2024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죠. 2024년에는 특히 부모급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모로 힘든 일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가 2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게 제공하는 월간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양육 활동,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이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그리고 양육에 따른 부담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죠.
2. 2024년 부모급여 변화
2024년에는 육아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이전의 영아수당에서 발전하여 시작된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 무관한 소득으로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가 만 2세 이전이어야 합니다.
-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주민등록번호가 발부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소식이죠.
-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금액인 월 70만 원에서 30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의 월 35만 원에서 15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 (자료 : 보건복지부) | ||
대상 연령 | 2023년 | 2024년 이후 |
0세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5. 부모급여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을 포함한 달부터 지원금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반면,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 직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부모급여 지급 일정
2023년의 경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25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24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바우처 제외 |
만 0세 | 만 1세 |
2023년 | 보육료 51만 4천원 바우처 결제 월 18만 6천원 현금지급 |
- 보육료 추가결제 없음 |
2024년 예상금액 |
보육료 51만 4천원 바우처결제 월 48만 6천원 현금 지급 |
보육료 45만 2천원 바우처결제 월4만 8천원 현금지급 |
7. 부모급여 지급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직접 방문한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친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중요한 신청 시기
-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60일을 넘기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 당해 월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온라인: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준비물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과정을 통해 부모님들은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부모급여 Q&A
▶ 질문: 2022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1,22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첫 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함께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부모급여의 금액이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유익한 제도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자녀 양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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