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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불법이다. 포괄임금제는 나쁜 것이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괄임금제는 나쁜 제도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포괄임금제'의 정의는 근로자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또는 급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정해진 월 급여 안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법정 제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급여는 얼마를 지급하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근로자가 첫 출근을 해서 사장님과 면담을 하며 "월급을 4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서 근로계약이 시작되었다면,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하기로 하였는데 사장님의 생각으로는 월급 400만 원 안에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의 대가와 연장근로 하루 23시간 정도의 대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의 휴일 근로에 대한 답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월급 400만 원 안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 근무에 대한 대가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400만 원'에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계해서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근로계약서에 문서로 남겨놓아야 나중에 서로 간의 오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월급 400만 원에는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와 같은 문장이 들어가거나, "연장근로 20%. 휴일 근로 20%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비율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이렇게 연장 수당, 휴일 수당이 월급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휴일 근무를 무한대로 시킨다면 그게 바로 나쁜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포괄임금 제도를 예외적인 임금의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에 한정해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근로시간에 맞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1/3은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예상되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주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법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엄연히 일한 시간만큼 돈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제 적용 사례가 일부 인정된 것을 계기로 마치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금융, 전문직종, 제조업, 식당 요식업 등의 서비스 업종까지도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최대 근로시간은 늘리고, 돈을 받는 야근이 되도록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포괄임금제의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을 고쳐 포괄임금제 도입 자체를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 방안까지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거나, 기본임금이 있더라도 가산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주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출퇴근 시간 관리와 기록 보존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정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는 포괄임금제 개편과 함께 주 최대 60시간 정도로 조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포괄임금제 방법
1. 근로형태 및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2. 근로 형태상 연장과 야간 근로가 당연히 포함될 경우
3. 사용자와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4.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금지되는 포괄임금제 방법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괄임금제와 법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금지하는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시간 내 근로수당을 합쳐서 하나로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시간의 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도 시간의 근로수당 안에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합쳐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장점
최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에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급여 명세서에 자세하게 적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의 작성이 사전에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급여 명세서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급여 명세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시켜 놓는 경우에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분들께 지급이 되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단점
포괄임금제를 잘못 운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를 위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 시간 내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해서 지급하면 임금 체불의 위험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시간 계산이 잘못된 경우 : 사업주들께서 임의로 운영을 하시다가 시간 입력 이런 게 잘못돼서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명확한 근로시간 임금 지금이 안된 경우 : 시간의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근무할 시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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