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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산세는 과세대상 및 납부액에 따라 매년 7월, 9월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1기인 7월에 일괄납부를 진행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2기인 9월까지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과세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잘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와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조회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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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말 그대로 보유한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의 일환이며, 자동차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을 아울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 자동차는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라는 별도의 세금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중앙기관인 국세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주택의 경우 1기 (7월 16일 ~ 7월 31일)와 2기 (9월 16일 ~ 9월 30일)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괄적으로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물의 경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의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납기일
    주택
    (주택+주택부속토지)
    1기 : 7월 16일 ~ 7월 31일
    1기 : 9월 16일 ~ 9월 30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
    건물
    (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과세 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말 그대로 과세의 표준이 되는 값인 과세표준과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세율은 주택이 0.1~0.4%로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건물의 경우 0.25%, 토지의 경우 0.2~0.5%로 3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의 대상 및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세율
    주택 0.1% ~ 0.4%
    (4단계 누진세율)
    건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토지 0.2%~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선박 및 항공기 0.3%
    (고급선박 5%)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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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재산세를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재산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지방세 부분에 정기·수시분, 신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를 하거나 은행 창구 혹은 은행 CD/ATM기기를 활용해 현금 또는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지서 전자 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액이지만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250원~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물납’이라고 하며, 부동산, 증권 등의 재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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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절세 방법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인 공시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커진 요즘 실제 2022년 서울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에 비래 1,275억 원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에 한해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로 하향 조정해 재산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라 강조할 수 있습니다.

    ① 재산 매매 시 과세 기준일 피하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을 살 때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판매할 때는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카드(신용, 체크)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재산세 납부기일이 다가오면 일부 카드사의 경우 캐시백 또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이때 이 이벤트를 활용해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쌓이는 카드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를 내는 것 또한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혹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부과될까 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세의 경우 카드 결제 시 납세자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③ 전자고지서 신청하기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각각 500원씩 세금이 공제되어 총 1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올해 특히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산세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아 온 상품권 납부가 중단됐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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